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취득한 면허에 따라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도 나뉘게 되는데, 최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소지 의무화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일, 이 이상의 면허가 없을 시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 소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원동기 면허, 2종 소형 면허 취득방법
원동기장치저전거 면허
오토바이를 포함해 바퀴 2개 달린 이륜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혹은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두 면허의 차이는 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우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고, 2종 소형 면허는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라고 합니다. 즉, 2종 소형 면허가 상위 면허이기 때문에 해당 면허를 취득할 시에는 모든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와 2종 소형 면허 취득 자격 요건
취득할 수 있는 연령도 다르다고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 2종 소형 면허는 만 18세 이상부터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면허 시험은 교통안전교육과 신체검사를 거친 후 학과 및 기능 시험을 치루게 된다고 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면허 취득에 앞서 운전자가 필수로 알아야 할 안전과 교통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교육받는 시간으로 면허시험장 내에서 교육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신체검사에는 시력과 적, 녹, 황색의 색체를 식별 가능한지 등을 판단을 하는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도로 위의 신호를 포함한 각종 정보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지를 체크하는 것으로 운전자의 시력의 경우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이상, 한 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학과 시험은 PC를 통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시험 내용은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안전운전방법, 예절 등에 관한 내용으로 총 40문제 중 6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야 합격이라고 합니다. (객관식 4지선다형)
학과 시험 합격 후에는 기능 시험으로 이어집니다. 기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학과 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년 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 시험부터 신규 접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시험을 합격해야 최종적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응시 준비물
신분증 혹은 주민등록증이 아직 없으면 학생증 및 재학증명서를 대신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 칼라사진 반명함판 3매 그리고 응시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대략 2만원 정도 챙겨 가면 된다고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기능 시험 코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기능 시험은 총 4코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로 총 4가지 코스를 주행한다고 합니다. 주행 중 점지선에 바퀴가 닿거나, 코스 안에서 발을 땅에 집을 때, 연속진로전환 코스에서 라바콘에 접촉될 때마다 10점 씩 감점되며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한다고 합니다.
이외에 안전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불합격이므로 충분한 연습을 거친 뒤 응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비롯한 전동킥보드 등 이륜차들의 경우 자동차와 다르게 한 번의 실수로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원동기 면허, 2종 소형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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