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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by 니~킥 니~킥 202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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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연말정산 신고 시 공제 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공제를 적용받는다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소득 금액 기준(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독,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소득 요건에 제한을 받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 삼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고 자녀 중 실제 부양한 자녀만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형제자매 중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공제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 순위에 따라 1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실제 부양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직전 연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 그 자녀가 없다면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녀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금저축 과다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 원 한도)를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2~15% 공제, 400만 원 한도)로 착오해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항목을 구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 저축액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택자금 과다공제

주택자금 관련 공제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외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등은 무주택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면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육비 과다공제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초등학교 입학연도 1~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회사·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는 고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로부터 보전 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전문 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감면 대상 외 업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시 불가합니다.

 

 

신용카드 과다공제

형제자매(기본공제 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부금 과다공제

기부공제 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 분만 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바른 절세전략 중 가장 기본은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막는 것이라고 합니다. 위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해 가장 기본적이고도 확실한 절세를 실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연말정산 과다공제와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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