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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지원대상 및 혜택

by 니~킥 니~킥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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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지원대상 및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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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지원대상 및 혜택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지원내용 :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지급

👉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부모(가구주) 거주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 :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2021년까지는 부모 가구 단위로 주거급여를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보완되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에게도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란 부모와 청년 가구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 제외

 

다만, 동일 시·군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및 소유시간, 청년가구원의 신체적 장애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 가능합니다.

<2022년 급여별 기준중위소득(월 급여, 단위: 원>

부모 가구와 별도로 거주하거나 동일 시·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자녀)은 1명만 분리지급을 인정하되 기숙사·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모두 인정합니다.

예시) 부모 (서울시), 자녀 3명 모두 세종시에 각각 원룸 거주 = 3명 모두 주거급여 분리지급

 

다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전입이 필수요건이므로 기숙사 거주 시 전입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실제 임차료'란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계를 뜻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방법 : 보증금 × 4% ÷ 12개월

 

[지급금액 및 산정 방식]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같거나 낮을 경우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임차료만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높을 경우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신청접수, 보장 결정 및 지급을 집행하는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주거급여법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천 원단위 이하 절사)

※ 급여는 1원 단위로 산정하되 1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10원 단위로 지급하여 월차임분과 보증금분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우선적으로 월차 임분에 충당

 

[산정 방식 예시]

✅ 소득 인정액 120만 원인 A씨가 부모(2인) 가구와 별도로 서울(1급지)에 보증금 3,000만 원·월 세세 22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는 경우

 

✔ 실제 임차료 = 32만 원(보증금 월세 환산액 10만원 + 월세 22만 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방법 : 보증금 × 4% ÷ 12개월

 

✔ 기준 임대료 = 32만 7천원(1급지의 1인 가구 기준)

= 2022년 3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1,258,410원보다 A씨의 소득 인정액이(120만 원) 낮으므로 가지부담분 없이 실제 임차료인 32만 원 지급합니다.

 

✅ 소득 인정액 130만 원인 B씨가 A씨와 마찬가지로 부모(2인) 가구와 별도로 서울(1급지)에 보증금 3,000만원·월세 22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는 경우

 

2022년 3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1,258,410 원보다 소득 인정액이(130만 원) 높으므로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B씨이 자기부담분은 41,590원 × 0.3 × 1/3 = 4,159원으로

※ (소득인정액 130만 원 - 생계급여 기준금액) × 0.3 × (해당가구원/총 보장가구원)

 

실제 임차료 32만 원에서 월세 22만 원을 먼저 충당한 후 보증금 월세 환산액 1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 4,159원을 제외한

95,841원 + 22만 원= 총 315,841원으로 산정되어 315,85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예상액이므로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금 모의 계산은 마이홈포털을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이홈포털 (myhome.go.kr)

 

마이홈포털

아래의 단계로 진행해 주십시오. --> Step 1. 주거급여 진단 조건 선택 !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

www.myhome.go.kr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부모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상시 신청 접수 중이며 매월 20일 신청 시 입력한 청년의 계좌로 별도 지급하며 신청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관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 내에서 급여 지급 방식 변경의 개념이므로 기존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부모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서 신청 필요

 

다만,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가구주(부모) 로인인 필요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시 필수 구비 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2.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전대차 확인서 등)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내역(계좌입금 확인서 등)

6.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 확인서 등)

※  청년이 부모놔 주소지를 달리하여 거주할 수밖에 없는 사유(학교, 직장, 구직, 학원, 아르바이트)

7.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

※ 조사 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료 = 대한민국정부

 

 

 

 

 

 

그럼 여기까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지원대상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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