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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꿀팁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서식

by 니~킥 니~킥 202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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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 그리고, 재원확인서 서식 많이들 쓰시죠?

저는 정말 자주 사용해야 하는 서류 중에 하나네요

혹시 필요하실까봐 올려봅니다.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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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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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어린이집(이하""이라 칭함)보육교직원 ○○○(이하""이라 칭함)은 상호간에 근로기준법 및

어린이집 제반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하며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목적)

본 계약은 ""의 사업장에서 ""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필요한 제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및 수습기간)

근로계약기간은 20130301일부터 퇴사 시까지로 한다.

신규입사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에 기능,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보육교직원으로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은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3 (근무수칙)

""은 본 원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무수칙을 따르며, 본 원 공통의 어떤 직무든지 구별함 없이

참여하기로 한다. 또한, 아동의 등원 및 하원, 현장학습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교사로 동행할 수 있다.

 

4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담당업무는 보육교직원으로서 아동을 보육하고 안전을 지키는 업무이다.

근무 장소는 상기 ""의 소재지로 한다.

 

5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시간 외 근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본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어린이집의 운영시간(0730~1930)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 오전 730분 출근 오후 1630분 퇴근)

휴게시간 : 보육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근로시간 중 1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한다.

시간 외 (당직)근무: 본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간외(당직)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

 

6 (휴일 및 연차휴가병가경조사)

근로일: 매주 월요일 ~ 토요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한다.

* 기타 본 어린이집에서 임시로 정하는 날과 기타 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하기로 한다.

* 연차휴가제는 당 어린이집이 보육시설인 점을 감안하며, 아동의 보육과 원의 운영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사용한다.

수술, 사고, 감염병 진단시(진단서지참) 원운영 상황에 맞게 휴직-병가(소견서지참) 또는 면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업무 상 부상 질병에 따는 병가는 유급이며, 개인적인 사유의 병가는 5일 이전까지는

유급, 5일 이후부터는 무급으로 처리한다. (진단서 첨부)

경조사 휴가 일수 취업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7 (임금액, 구성항목, 정산기간 및 지급일, 지급방식)

근 로 조 건 (단위 : )

월 임금액

매년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지급함

지급방식

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

구 성 항 목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으로 구성된다.

지 급 일

25

정산기간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

퇴직급여

법령에 따름

임금의 형태 :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여 포괄임금제로 한다.

이 결근, 지각, 조퇴, 개인적 외출 시에는 해당되는 시간만큼 급여를 공제할 수 있다.

 

8 (퇴직금제도)

퇴직금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적립된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교사에게 지급한다. 원칙상 1년 미만을 근로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정산 받을 수 없으며 퇴직금은 본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청구할 수 있다.

9 (제세공제 및 재해보상)

4대보험은 입사일부터 임금총액에 대하여 적용하고, ""의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또한, 임금 지급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이에 발생되는 소득세, 주민세를 ""의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경우 산재보장보험법에 따르며, 업무 외에 재해의 경우 ""은 일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0 (징계)

""은 본 어린이집의 규정을 어기거나, 명예를 훼손 또는 손실을 입혔을 경우, 본 어린이집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견책, 감봉, 정직, 권고사직, 징계 해고할 수 있으며,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와

견책, 감봉 등 징계를 받고 재발 시 해고할 수 있다.

 

11 (근로계약의 해지)

""""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인사명령, 업무지시 위반 및 무단결근 등 근로의사가 없는 경우

난치의 전염성 질병환자 또는 취업으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타인에에 전염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근무자격이 제한된 경우

취업규칙의 퇴직 사유 및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 자 또는 3회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사유로 직장인으로 공동 생활하기가 곤란하거나 계속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사의 실수로 민형사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의 기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어린이집에 부적합한 말투나 행동으로 분위기를 흐릴 경우

아동학대 및 성폭력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12 (퇴직절차 및 손해배상)

""은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일 30일 이전에 퇴직원을 ""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퇴직원이

수리될 때까지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보육교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모든 미지급 금품을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상호

합의하에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13 (비밀준수 및 해원행위 시 책임)

""은 본인이 보육하는 아동의 사행활 및 보호자 등의 정보를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아니 되며,

원내 상황 등을 확대, 과대하여 전자문서, 서면 등으로 원의 명예 및 업무를 방해 시에는 민,형사상의

처분을 감수한다. 또한, 원내에서 작성한 교재, 교구 등은 절대로 외부에 반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법에 따른다.

 

14 (준용)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본 계약은 상호 협의 하에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본 계약은 당사자의 서명날인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 어린이집의 근로계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 ‘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근로계약서.hwp
0.02MB

 

그러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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