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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직계가족이라도 5명 이상 집합 금지 위반시 과태료

by 니~킥 니~킥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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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이제 곧 설연휴가 다가옵니다.

정부는 이미 이번 설은 직계가족이라도 5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가족이나 설연휴와 관계없이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만약 부모님 두 분, 결혼한 자녀 부부, 손자손녀 2명 등 6명이 모이면, 부모님과 자녀 가족이 주소지가 다를 경우 방역지침 위반에 해당합니다.

집안은 물론 집밖에서도 모이면 안되고, 아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10만원은 경고의 의미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단속할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 거리두기 발표내용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인이상 사적모입 집합금지 기간과 대상

1. 전국 5인이상 집합금지(2021년 1월 4일~ 2월 14일까지)

2. 설명절 연휴기간동안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함(위반시 10만원 과태료)

3. 사적모임 금지

집합활동,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 외 사적 모임 일체금지

집안에서의 가족모임

1.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가족 5인 이상은 가능(사위, 며느리, 삼촌, 숙모는 제외)

2. 다른 주소의 가족, 방계가족, 친척의 경우 5인 이상 금지(미성년자, 영유아 포함)

* 방계가족이란?

형제들이 결혼한 후에도 하나의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형태(확대가족)

방계란 직계에서 갈라져 나온 존속들,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조카 등을 일컫는 말이다.

 

회사에서의 5인이상 모임

1. 회식, 워크샵 등 사적 모임 금지(회의, 발표, 건설현장 등 공적업무는 5인 이상 가능)

2. 재택근무 의무화와는 권고 대상임(필수인력은 회사 재량)

 

수도권 학원 조치 사항

1.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면 운영 가능

2. 학원 기숙사 등 숙박시설 운영 금지(대학입시를 위한 학원은 허용)

 

야외운동 조치 사항

1. 조기축구, 야구, 등산 등 5인 이상 금지(골프 캐디 포함 4명 가능)

2. 양외스크린골프장 운영 금지

 

식당 조치 사항

5인이상 예약하거나 5인 이상 동반 입장 금지

 

 다중이용 시설 조치 사항

1. 시설운영가능

2. 시설내 모임 인원은 4인 이하

종교시설 조치 사항

1.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 전국적으로 적용

2.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 원칙

3.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 금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적발시 과태료

1. 사업주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부과

2. 사업주 시설 폐쇄 및 운영 중단

3.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확인이 되었을 경우 민법에 따른 구상권 청구 가능(검사,치료비용 청구됨)

 

그럼 여기까지 5인이상 집합금지와 설 연휴 직계가족 집합 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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