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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기간·중도해지·소득재평가

by 니~킥 니~킥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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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니~킥입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오늘은 국민연금 정보 중 수급기간과 중도해지, 소득재평가 등 꼭 알아야할 팩트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기간·중도해지·소득재평가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해 만든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인데,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한고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VS 개인연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한다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구분 국민연금 개인연금
물가변동률반영여부 매년 변동되는 물가변동률 반영해 지급 약정금액 기준으로 지급
연금 받는 기간 연금 받기 시작한 후부터 사망 시까지 평생 지급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지급 중 선택
중도해지 가능여부 중도해지 불가능 중도해지 가능

 

1. 물가변동률 반영 VS 약정금액 기준으로 지급

국민연금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지급하지만 개인연금의 경우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과거에 냈던 연금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해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연금액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도 매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연금의 경우 약정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물가각 올라도 받는 연금액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평생 지급 VS 수급기간 선택

국민연금은 평생 받고, 개인연금은 수급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망 시까지 평생 받는 국민연금은 사망 후에는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지만, 개인연금의 경우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택할 수 있으며 사망 시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3. 중도해지 가능 VS 불가능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에 대비해 사회구성원 모두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서로 다른 성격의 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재평가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액 산정 시 나의 과거 소득을 연금 받는 현재 시기의 가치로 재평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된 김씨는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은 306만 원으로, 매달 117만 원의 연금을 받았지만, 재평가된 평균 소득을 통해 평균 월 소득이 560만 원으로 적용되어 매달 169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득재평가를 통해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물가변동률 반영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연금의 실질가치 보장을 위해 매년 1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역시 예시 자료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A씨는 2010년 약 80만 원 수령, 2015년에는 약 90만 원의 연금를 받았지만, 2021년에는 약 96만 원의 연금액을 매달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A씨는 매년 1월 변동되는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연금액을 받아, 기존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위의 두 가지로 인해 국민연금은 매월 평생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2020년 말 기준(자료=국민연금공단)

또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받는 연금액이 많아져 가입기간에 따라 받는 평균 연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그럼 여기까지 국민연금 수급기간·중도해지·소득재평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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